Pub Date : 2021-09-30DOI: 10.18215/elvlp.27..202109.209
Jong-Won Kim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수의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오존전구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및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조항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오고 있으며 현행의 조항은 2021년 7월 14일에 시행되었고 2021년 10월 14일에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조항과 새로 시행될 개정안을 검토 및 고찰하여 새로 시행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선사항에 대해 그 필요성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총 5가지 항목으로 먼저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시설에 의해 포집되거나 회수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처리이며, 두 번째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으로 함유기준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이다. 세 번째는 공동주택 및 공용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규제로 공동주택 및 공용시설이 도심 및 주변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기에 신고대상으로 포함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네번째는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주유소는 전국 각지 도심 지역 및 주변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으면서도 배출시설 신고의무 지역 외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에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에 대한 사항으로 측정시기 및 위치 등에 대한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및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시설 주변 및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측정을 규정화해야 한다.
{"title":"Study on Articles Related to Volatile Organic Compounds","authors":"Jong-Won Kim","doi":"10.18215/elvlp.27..202109.209","DOIUrl":"https://doi.org/10.18215/elvlp.27..202109.209","url":null,"abstract":"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수의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오존전구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및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조항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오고 있으며 현행의 조항은 2021년 7월 14일에 시행되었고 2021년 10월 14일에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조항과 새로 시행될 개정안을 검토 및 고찰하여 새로 시행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선사항에 대해 그 필요성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총 5가지 항목으로 먼저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시설에 의해 포집되거나 회수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처리이며, 두 번째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으로 함유기준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이다. 세 번째는 공동주택 및 공용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규제로 공동주택 및 공용시설이 도심 및 주변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기에 신고대상으로 포함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네번째는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주유소는 전국 각지 도심 지역 및 주변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으면서도 배출시설 신고의무 지역 외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에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에 대한 사항으로 측정시기 및 위치 등에 대한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및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시설 주변 및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측정을 규정화해야 한다.","PeriodicalId":39689,"journal":{"name":"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rum","volume":"68 1","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7386279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1-09-30DOI: 10.18215/elvlp.27..202109.309
Young-soo Kim
2021년 7월 독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홍수가 발생하여, 약 200여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엄청난 재산적 피해도 초래하였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독일은 2000년대 초반 Elbe강, Donau강, Rhein강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홍수재난을 경험하였고 그때마다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통해 재난에 대처하였고 선제적 홍수 예방(방지)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홍수재난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해 장래에 홍수발생 리스크가 현저히 증대할 것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긴급히 맞추어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홍수 예방(방지)은 지난 수십 년간 독일 환경법에서 매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법적주제였고 연방물관리법 및 주 물관리법의 개정 및 홍수와 관련된 -건설 내지 공간계획 같은- 다른 연계 법역에서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홍수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였다. 전통적으로 독일 물법에서는 홍수예방(방지)을 위해 제방이나 댐 건설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2007년 유럽연합의 홍수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됨으로 인해 장래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홍수 예방(방지)은 더 이상 오로지 기술적 조치들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으며, 선제적 차원에서 계획적 요소들의 도입을 통해 효과적이고 예방적 홍수 예방(방지)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독일의 연방물관리법은 제73조부터 제75조에 이르기까지 예방적 홍수예방(방지)을 위한 계획수단으로서 홍수리스크의 우선적 평가와 리스크영역의 결정, 홍수위험카드와 홍수리스크카드의 작성 그리고 홍수리스크관리계획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유럽법 영향을 강력히 받은 계획적 수단들을 통한 예방적·선제적 홍수보호 이외에도 연방물관리법은 전통적으로 범람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구역에서 다양한 건설적 그리고 비건설적 행위들의 금지를 통해 홍수를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홍수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행함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나름 체계적이며 상세한 홍수 예방(방지)에 관한 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독일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 홍수 예방(방지)에 관한 법적 논의는 상당히 부족하다. 우선 홍수에 관한 내용이「하천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등등 여러 가지 개별 법률들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홍수에 관한 법적인 개념도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러한 국가주도적 환경관련 정책에 있어 관련 민간인들의 참여 내지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큰 홍수재난이 드물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법적 관심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점점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면 잠재적 홍수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title":"독일 연방물관리법상 홍수 예방(방지) 법제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authors":"Young-soo Kim","doi":"10.18215/elvlp.27..202109.309","DOIUrl":"https://doi.org/10.18215/elvlp.27..202109.309","url":null,"abstract":"2021년 7월 독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홍수가 발생하여, 약 200여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엄청난 재산적 피해도 초래하였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독일은 2000년대 초반 Elbe강, Donau강, Rhein강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홍수재난을 경험하였고 그때마다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통해 재난에 대처하였고 선제적 홍수 예방(방지)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홍수재난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해 장래에 홍수발생 리스크가 현저히 증대할 것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긴급히 맞추어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홍수 예방(방지)은 지난 수십 년간 독일 환경법에서 매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법적주제였고 연방물관리법 및 주 물관리법의 개정 및 홍수와 관련된 -건설 내지 공간계획 같은- 다른 연계 법역에서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홍수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였다. 전통적으로 독일 물법에서는 홍수예방(방지)을 위해 제방이나 댐 건설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2007년 유럽연합의 홍수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됨으로 인해 장래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홍수 예방(방지)은 더 이상 오로지 기술적 조치들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으며, 선제적 차원에서 계획적 요소들의 도입을 통해 효과적이고 예방적 홍수 예방(방지)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독일의 연방물관리법은 제73조부터 제75조에 이르기까지 예방적 홍수예방(방지)을 위한 계획수단으로서 홍수리스크의 우선적 평가와 리스크영역의 결정, 홍수위험카드와 홍수리스크카드의 작성 그리고 홍수리스크관리계획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유럽법 영향을 강력히 받은 계획적 수단들을 통한 예방적·선제적 홍수보호 이외에도 연방물관리법은 전통적으로 범람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구역에서 다양한 건설적 그리고 비건설적 행위들의 금지를 통해 홍수를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홍수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행함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나름 체계적이며 상세한 홍수 예방(방지)에 관한 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독일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 홍수 예방(방지)에 관한 법적 논의는 상당히 부족하다. 우선 홍수에 관한 내용이「하천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등등 여러 가지 개별 법률들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홍수에 관한 법적인 개념도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러한 국가주도적 환경관련 정책에 있어 관련 민간인들의 참여 내지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큰 홍수재난이 드물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법적 관심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점점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면 잠재적 홍수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PeriodicalId":39689,"journal":{"name":"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rum","volume":"53 1","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074286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1-09-30DOI: 10.18215/elvlp.27..202109.275
Sanghyuk Han
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수 공개념이 개정 지하수법에서 도입됨에 따라 지하수 공개념의 의미를 토지공개념 등 유사 개념과 비교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토지소유권의 지하수 소유권 인정 여부와 지하수의 국공유화 가능성에 관한 민사법상의 법리논쟁을 검토하였다. 즉 지하수 공개념의 연장선에서 지하수 국공유화 또는 지하수의 사적 소유의 금지는 현행법상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지하수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이 되더라도 위헌소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하수 공개념의 헌법적 근거로서 지하수가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규정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헌법 제120조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판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지하수 공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토지소유권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사적 소유의 대상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히 판시한 바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소유권에 종속된다고 보는 이원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관리에 관한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 관련 법령의 내용과 현행 지하수법상의 개발이용·제한과 수질보전정책 및 관리실태를 검토하고 통합적 지하수 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 개선방안을 결론 부분에서 제안하였다. 즉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첫째, 현재 다양한 유형의 지하수 이용을 위한 허가와 신고시설, 불용공 및 불법시설 등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둘째, 지하수 사용량의 50%가 넘는 농어촌용수로서의 지하수 채취·개발 및 그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를 통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하수 보전구역의 실효적 구역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 내 지하수 시설의 공공관리 전환, 수질검사 지원, 대체수자원 개발 공급 등 정책지원과 더불어 현재 2개소에 불과한 구역지정 확대를 하여야 한다. 넷째, 유역별 통합물 관리의 일환으로 유역별 지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역위원회의 권한과 지하수법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하수가 빗물 등 대체 수자원이 아니라 주요수자원의 하나라는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관련 기초자료 축적과 통계 D/B화,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지하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효율적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련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후위기로 인한 물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물에 대한 사적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적 자원으로서 지하수를 포함한 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itle":"Measures to improve th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publicity of the groundwater","authors":"Sanghyuk Han","doi":"10.18215/elvlp.27..202109.275","DOIUrl":"https://doi.org/10.18215/elvlp.27..202109.275","url":null,"abstract":"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수 공개념이 개정 지하수법에서 도입됨에 따라 지하수 공개념의 의미를 토지공개념 등 유사 개념과 비교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토지소유권의 지하수 소유권 인정 여부와 지하수의 국공유화 가능성에 관한 민사법상의 법리논쟁을 검토하였다. 즉 지하수 공개념의 연장선에서 지하수 국공유화 또는 지하수의 사적 소유의 금지는 현행법상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지하수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이 되더라도 위헌소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하수 공개념의 헌법적 근거로서 지하수가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규정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헌법 제120조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판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지하수 공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토지소유권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사적 소유의 대상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히 판시한 바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소유권에 종속된다고 보는 이원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관리에 관한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 관련 법령의 내용과 현행 지하수법상의 개발이용·제한과 수질보전정책 및 관리실태를 검토하고 통합적 지하수 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 개선방안을 결론 부분에서 제안하였다. 즉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첫째, 현재 다양한 유형의 지하수 이용을 위한 허가와 신고시설, 불용공 및 불법시설 등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둘째, 지하수 사용량의 50%가 넘는 농어촌용수로서의 지하수 채취·개발 및 그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를 통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하수 보전구역의 실효적 구역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 내 지하수 시설의 공공관리 전환, 수질검사 지원, 대체수자원 개발 공급 등 정책지원과 더불어 현재 2개소에 불과한 구역지정 확대를 하여야 한다. 넷째, 유역별 통합물 관리의 일환으로 유역별 지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역위원회의 권한과 지하수법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하수가 빗물 등 대체 수자원이 아니라 주요수자원의 하나라는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관련 기초자료 축적과 통계 D/B화,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지하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효율적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련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후위기로 인한 물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물에 대한 사적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적 자원으로서 지하수를 포함한 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39689,"journal":{"name":"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rum","volume":"40 1","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375387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1-09-30DOI: 10.18215/elvlp.27..202109.119
Ick-June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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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 Date : 2021-09-30DOI: 10.18215/elvlp.27..202109.1
Chul Yang, Yoon-Hee Jeung, Jeung-Seub Kim
{"title":"Energy Transition & Scope of Roles of Local Governments - Focus on “Carbon Neutral Gangwon by 2040”","authors":"Chul Yang, Yoon-Hee Jeung, Jeung-Seub Kim","doi":"10.18215/elvlp.27..202109.1","DOIUrl":"https://doi.org/10.18215/elvlp.27..202109.1","url":null,"abstract":"","PeriodicalId":39689,"journal":{"name":"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rum","volume":"58 1","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1-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238887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1-09-30DOI: 10.18215/elvlp.27..20210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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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 Date : 2019-09-30DOI: 10.18215/elvlp.23..201909.173
Soonghe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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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 Date : 2019-09-30DOI: 10.18215/elvlp.23..201909.209
Cheol Han
{"title":"The Role of Consumers and Investors in Sustainable Society","authors":"Cheol Han","doi":"10.18215/elvlp.23..201909.209","DOIUrl":"https://doi.org/10.18215/elvlp.23..201909.209","url":null,"abstract":"","PeriodicalId":39689,"journal":{"name":"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rum","volume":"21 1","pages":""},"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8397708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9-30DOI: 10.18215/elvlp.23..201909.71
J.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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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 Date : 2019-09-30DOI: 10.18215/elvlp.23..201909.119
Sung-Ye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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