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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Articles Related to Volatile Organic Compounds 挥发性有机化合物相关文章的研究
Q3 Social Sciences Pub Date : 2021-09-30 DOI: 10.18215/elvlp.27..202109.209
Jong-Won Kim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수의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오존전구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및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조항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오고 있으며 현행의 조항은 2021년 7월 14일에 시행되었고 2021년 10월 14일에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조항과 새로 시행될 개정안을 검토 및 고찰하여 새로 시행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선사항에 대해 그 필요성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총 5가지 항목으로 먼저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시설에 의해 포집되거나 회수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처리이며, 두 번째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으로 함유기준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이다. 세 번째는 공동주택 및 공용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규제로 공동주택 및 공용시설이 도심 및 주변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기에 신고대상으로 포함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네번째는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주유소는 전국 각지 도심 지역 및 주변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으면서도 배출시설 신고의무 지역 외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에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에 대한 사항으로 측정시기 및 위치 등에 대한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및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시설 주변 및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측정을 규정화해야 한다.
挥发性有机化合物中含有被分类为致癌物质的多数特定大气有害物质和影响气候变化的臭氧灯泡物质,是需要彻底管理的物质。为了有效管理挥发性有机化合物,《大气环境保全法》以挥发性有机化合物排放及排放设施为中心进行了规定。《大气环境保护法》中明确规定的有关挥发性有机化合物的条款一直在不断修改,现行条款于2021年7月14日生效,2021年10月14日将实施新的修订案。因此,为了彻底管理挥发性有机化合物,对目前正在实行的相关条款和新实行的修订案进行了研究和考察,并对新实行的修订案中没有包括的改善事项提出了其必要性和改善案。先为共5个项目的挥发性有机化合物被배출억제设施炮房子或者对回收的挥发性有机化合物的处理,第二次的涂料含有挥发性有机化合物含量为标准,标准对美国表示或者假表示对管理及处理的事项。第三是对公共住宅及公用设施的挥发性有机化合物的限制,公共住宅及公用设施虽然位于市中心及周边地区,但不属于挥发性有机化合物排放设施申报义务对象,因此应包括在申报对象中。第四种是加油站的挥发性有机化合物,加油站多位于全国各地市中心地区及周边地区,但除排放设施申报义务地区外,不属于申报义务对象,因此应包括在申报对象中。最后,对挥发性有机化合物测定测定时间及位置等事项有法律规定,不挥发性有机化合物测定及管理的死角,以免发生배출시설周围及规定应在人口密集地区的测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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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물관리법상 홍수 예방(방지) 법제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德国联邦水管理法对防洪法制的分析及启示
Q3 Social Sciences Pub Date : 2021-09-30 DOI: 10.18215/elvlp.27..202109.309
Young-soo Kim
2021년 7월 독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홍수가 발생하여, 약 200여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엄청난 재산적 피해도 초래하였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독일은 2000년대 초반 Elbe강, Donau강, Rhein강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홍수재난을 경험하였고 그때마다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통해 재난에 대처하였고 선제적 홍수 예방(방지)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홍수재난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해 장래에 홍수발생 리스크가 현저히 증대할 것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긴급히 맞추어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홍수 예방(방지)은 지난 수십 년간 독일 환경법에서 매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법적주제였고 연방물관리법 및 주 물관리법의 개정 및 홍수와 관련된 -건설 내지 공간계획 같은- 다른 연계 법역에서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홍수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였다. 전통적으로 독일 물법에서는 홍수예방(방지)을 위해 제방이나 댐 건설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2007년 유럽연합의 홍수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됨으로 인해 장래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홍수 예방(방지)은 더 이상 오로지 기술적 조치들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으며, 선제적 차원에서 계획적 요소들의 도입을 통해 효과적이고 예방적 홍수 예방(방지)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독일의 연방물관리법은 제73조부터 제75조에 이르기까지 예방적 홍수예방(방지)을 위한 계획수단으로서 홍수리스크의 우선적 평가와 리스크영역의 결정, 홍수위험카드와 홍수리스크카드의 작성 그리고 홍수리스크관리계획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유럽법 영향을 강력히 받은 계획적 수단들을 통한 예방적·선제적 홍수보호 이외에도 연방물관리법은 전통적으로 범람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구역에서 다양한 건설적 그리고 비건설적 행위들의 금지를 통해 홍수를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홍수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행함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나름 체계적이며 상세한 홍수 예방(방지)에 관한 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독일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 홍수 예방(방지)에 관한 법적 논의는 상당히 부족하다. 우선 홍수에 관한 내용이「하천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등등 여러 가지 개별 법률들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홍수에 관한 법적인 개념도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러한 국가주도적 환경관련 정책에 있어 관련 민간인들의 참여 내지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큰 홍수재난이 드물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법적 관심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점점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면 잠재적 홍수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2021年7月,德国西部地区发生大洪水,造成约200人死亡,财产损失惨重。不仅是这一事件,德国在21世纪初以Elbe河、Donau河、Rhein河为中心经历了多次洪灾,每次都通过各种立法和行政措施应对灾难,并为预防性洪水而努力。这种洪涝灾害状况使人们认识到,气候变化将使将来发生洪水的风险显着增大,急需适应变化的环境。由此预防洪水(防止)在过去数十年里,德国环境法中引起极大的兴趣,联邦法律主题及管理方法管理有关法律的修改和洪水的-建设至空间规划之类的其他联系法领域中制定和修改法律,通过综合应对洪水灾难。传统上,德国水法为了预防洪水,重视堤坝或堤坝建设等技术措施。但是2007年欧盟关于洪水风险评估及管理的指南将会因制定将来的先发制人的有效的预防洪水(防止)不再是只能通过技术措施来不可能,先发制人,通过有计划的因素的引入,有效预防,预防洪水(防止)追求了。在这种背景下,德国的联邦管理法第73条至第75条到预防性预防洪水(为防止)计划手段作为洪水风险的评估和风险优先领域的决定、洪水风险卡和洪水风险卡的制作以及明文规定了洪水风险管理计划。这种欧洲法影响强烈,通过有计划的手段、预防性和先发制人洪水保护以外,联邦管理指定法是传统上泛滥区域,他到指定区域各种建设性而非建设性行为的禁止通过洪水保护体系。同时明文规定,在采取各种预防洪水的措施时,要促进信息公开和相关利害关系人的积极参与。与具有系统和详细的防洪相关法律规定的德国相比,韩国对防洪相关的法律讨论相当不足。首先,有关洪水的内容分散规定在《河川法》、《灾难与安全管理基本法》以及《自然灾害对策法》等各种个别法律中。而且,有关洪水的法律概念也没有明确规定。不仅如此,在这种国家主导的环境相关政策上,相关民间人士的参与乃至合作仍然不足。至今在韩国很少发生大洪水灾难,法律对此的关注不够,即使承认气候变化导致的异常气候越来越频繁出现的今天的情况,考虑到潜在的危险保护生命和财产免受洪水的系统需要法制研究和准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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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用次数: 1
Measures to improve th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publicity of the groundwater 考虑到地下水的公共性,完善地下水管理体制的措施
Q3 Social Sciences Pub Date : 2021-09-30 DOI: 10.18215/elvlp.27..202109.275
Sanghyuk Han
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수 공개념이 개정 지하수법에서 도입됨에 따라 지하수 공개념의 의미를 토지공개념 등 유사 개념과 비교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토지소유권의 지하수 소유권 인정 여부와 지하수의 국공유화 가능성에 관한 민사법상의 법리논쟁을 검토하였다. 즉 지하수 공개념의 연장선에서 지하수 국공유화 또는 지하수의 사적 소유의 금지는 현행법상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지하수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이 되더라도 위헌소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하수 공개념의 헌법적 근거로서 지하수가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규정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헌법 제120조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판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지하수 공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토지소유권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사적 소유의 대상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히 판시한 바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소유권에 종속된다고 보는 이원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관리에 관한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 관련 법령의 내용과 현행 지하수법상의 개발이용·제한과 수질보전정책 및 관리실태를 검토하고 통합적 지하수 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 개선방안을 결론 부분에서 제안하였다. 즉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첫째, 현재 다양한 유형의 지하수 이용을 위한 허가와 신고시설, 불용공 및 불법시설 등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둘째, 지하수 사용량의 50%가 넘는 농어촌용수로서의 지하수 채취·개발 및 그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를 통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하수 보전구역의 실효적 구역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 내 지하수 시설의 공공관리 전환, 수질검사 지원, 대체수자원 개발 공급 등 정책지원과 더불어 현재 2개소에 불과한 구역지정 확대를 하여야 한다. 넷째, 유역별 통합물 관리의 일환으로 유역별 지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역위원회의 권한과 지하수법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하수가 빗물 등 대체 수자원이 아니라 주요수자원의 하나라는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관련 기초자료 축적과 통계 D/B화,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지하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효율적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련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후위기로 인한 물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물에 대한 사적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적 자원으로서 지하수를 포함한 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这篇论文为了强化地下水的公共性,随着地下水公共概念在修订的地下水法中被引入,将地下水公共概念的意义与土地公共概念等类似概念进行比较,加以明确。还研究了关于土地所有权是否承认地下水所有权和地下水国有、公有可能性的民事法上的法律争论。也就是说,在地下水公共概念的延长线上,虽然地下水国公有化或禁止地下水的私人所有在现行法律上并没有被引进,但是根据决策者的判断,即使通过地下水法等相关法律的修改,立法也没有违宪之处。而且,作为地下水公共概念的宪法根据,将地下水视为私人所有对象的立场上看,现行法律中《宪法》第23条第2项规定的行使财产权的公共福利符合义务是其根据。与此不同,从不能成为私人所有对象的立场上看,可以以宪法第120条为根据提出。就判例,到目前为止,宪法裁判所虽然承认地下水公共概念,但是对于与土地所有权的关系,还没有明确表示过是否属于私人所有对象。但是大法院的判例采取了“如果使用动力装置,就不能成为私人所有的对象,只有不使用动力装置,才从属于土地所有权”的二元说立场。该论文研究了美国、欧盟、英国、德国、法国、日本有关地下水管理的事例,并具体提出了政策启示。另外,对现行多种分散的地下水相关法令的内容和现行地下水法上的开发利用、限制和水质保全政策及管理实态进行研讨,在结论部分提出了为综合地下水管理的法律体系整顿必要性等改善方案。即,为了公共资源地下水的有效管理,第一,对目前多种类型地下水利用的许可和申报设施、不使用工及非法设施等地下水设施进行全数调查,消除管理的死角地带。第二,为了作为地下水使用量超过50%的农渔村用水,合理管理地下水的开采和开发及其利用,有必要尽快建立通过水管理委员会的综合管理体系。第三,为了地下水保全区域的有效区域管理,在转换地下水保全区域内地下水设施的公共管理、支援水质检查、开发供应代替水资源等政策支援的同时,扩大目前只有2个区域的指定。第四,作为各流域综合水管理的一环,为了确立各流域地下水管理体系,有必要强化流域委员会的权限和地下水法的联系性。第五,有必要转换决策者的认识,地下水不是雨水等代替水资源,而是主要水资源之一。有必要积累相关基础资料,统计D/B化,扩大专业人力和预算,提升地下水管理体系。第六,为长期有效管理地下水,有必要改善地下水相关法律体系。最后,今后会深化气候危机导致的缺水问题,考虑到这一点,包括地下水在内的所有水原则上禁止私人所有,对公共资源作为地下水在内的旨在对水的有效管理,制定长期目标,也是有必要积极讨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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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trol of Discretionary Standards and Improvement of Consistency - Focused on Approval for the Export of Biological Resources 控制自由裁量标准与提高一致性研究——以生物资源出口审批为例
Q3 Social Sciences Pub Date : 2021-09-30 DOI: 10.18215/elvlp.27..202109.119
Ick-June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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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Transition & Scope of Roles of Local Governments - Focus on “Carbon Neutral Gangwon by 2040” ▽能源转型和地方自治团体的作用范围=以“2040年碳中和江原”为中心
Q3 Social Sciences Pub Date : 2021-09-30 DOI: 10.18215/elvlp.27..202109.1
Chul Yang, Yoon-Hee Jeung, Jeung-Seub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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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ment of RFMO"s Transparency Requirements and Korean Fishery Laws to Prevent IUUs 协调区域渔业管理组织的透明度要求和韩国渔业法以防止非法捕捞
Q3 Social Sciences Pub Date : 2021-09-30 DOI: 10.18215/elvlp.27..202109.161
Si-Won Park, Sulbe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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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Legal Policy of Hydrogen Energy and CCS 氢能与CCS的法律政策研究
Q3 Social Sciences Pub Date : 2019-09-30 DOI: 10.18215/elvlp.23..201909.173
Soonghe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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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Consumers and Investors in Sustainable Society 消费者和投资者在可持续社会中的作用
Q3 Social Sciences Pub Date : 2019-09-30 DOI: 10.18215/elvlp.23..201909.209
Cheol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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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 for Ecological Prejudice in French Civil Code 法国民法典中的生态损害责任
Q3 Social Sciences Pub Date : 2019-09-30 DOI: 10.18215/elvlp.23..201909.71
J.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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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and implications of decision dealing with the effect of livestock-raising restriction zone ordinance 有关《牲畜饲养限制区条例》影响的决定的趋势及影响
Q3 Social Sciences Pub Date : 2019-09-30 DOI: 10.18215/elvlp.23..201909.119
Sung-Ye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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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刊
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rum
全部 Acc. Chem. Res. ACS Applied Bio Materials ACS Appl. Electron. Mater. ACS Appl. Energy Mater. ACS Appl. Mater. Interfaces ACS Appl. Nano Mater. ACS Appl. Polym. Mater. ACS BIOMATER-SCI ENG ACS Catal. ACS Cent. Sci. ACS Chem. Biol. ACS Chemical Health & Safety ACS Chem. Neurosci. ACS Comb. Sci. ACS Earth Space Chem. ACS Energy Lett. ACS Infect. Dis. ACS Macro Lett. ACS Mater. Lett. ACS Med. Chem. Lett. ACS Nano ACS Omega ACS Photonics ACS Sens. ACS Sustainable Chem. Eng. ACS Synth. Biol. Anal. Chem. BIOCHEMISTRY-US Bioconjugate Chem. BIOMACROMOLECULES Chem. Res. Toxicol. Chem. Rev. Chem. Mater. CRYST GROWTH DES ENERG FUEL Environ. Sci. Technol. Environ. Sci. Technol. Lett. Eur. J. Inorg. Chem. IND ENG CHEM RES Inorg. Chem. J. Agric. Food. Chem. J. Chem. Eng. Data J. Chem. Educ. J. Chem. Inf. Model. J. Chem. Theory Comput. J. Med. Chem. J. Nat. Prod. J PROTEOME RES J. Am. Chem. Soc. LANGMUIR MACROMOLECULES Mol. Pharmaceutics Nano Lett. Org. Lett. ORG PROCESS RES DEV ORGANOMETALLICS J. Org. Chem. J. Phys. Chem. J. Phys. Chem. A J. Phys. Chem. B J. Phys. Chem. C J. Phys. Chem. Lett. Analyst Anal. Methods Biomater. Sci. Catal. Sci. Technol. Chem. Commun. Chem. Soc. Rev. CHEM EDUC RES PRACT CRYSTENGCOMM Dalton Trans. Energy Environ. Sci. ENVIRON SCI-NANO ENVIRON SCI-PROC IMP ENVIRON SCI-WAT RES Faraday Discuss. Food Funct. Green Chem. Inorg. Chem. Front. Integr. Biol. J. Anal. At. Spectrom. J. Mater. Chem. A J. Mater. Chem. B J. Mater. Chem. C Lab Chip Mater. Chem. Front. Mater. Horiz. MEDCHEMCOMM Metallomics Mol. Biosyst. Mol. Syst. Des. Eng. Nanoscale Nanoscale Horiz. Nat. Prod. Rep. New J. Chem. Org. Biomol. Chem. Org. Chem. Front. PHOTOCH PHOTOBIO SCI PCCP Polym. 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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